가상자산 외화로 바꿔 불법송금 도운 은행간부 징역형

Է:2023-01-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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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거액의 불법 외화 거래에 개입한 혐의(거외국환거래법, 은행법 등 위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53)에게 징역 3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2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유령 법인을 세워 불법 외화 송금을 주도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계 한국인 B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4억4200만원을, C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8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B씨 등이 중국 내 공범이 보낸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각해 1조원대 외화로 만든 뒤 유령법인을 통해 중국, 홍콩 등지로 송금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화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2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와 은행에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들어온 사실을 공범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B씨 등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해외 공범들과 불법 외환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실물 거래 없이 우리나라의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은행 관계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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