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가능토록 추진

Է:2023-01-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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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각각 1년씩이었던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맞벌이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이던 것을 1년6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부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 및 정착시키려는 취지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만8세 자녀까지 허용하던 것을 만12세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계속 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 기간 재고용하는 것이다.

기업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장려금 대상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노동부가 이번에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법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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