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게 지난달 26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2020년 9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A판사는 앞서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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