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병을 검찰에 넘기기 전 막바지 시신 수색에 집중했다.
경찰은 3일 동거녀 시신 매장지로 추정되는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다. 동거녀 시신을 강변에 유기했다던 이씨가 이날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시신을 차량용 루프백에 담아 강변에 버렸다”는 이씨의 진술에 따라 시신이 폭우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중 및 공중 수색을 위주로 진행 해왔다. 다만 인근 군부대의 지뢰 위험 경고 등이 있어 육로 수색은 매우 한정되게 실시해 왔다.
이씨는 이날 포승줄에 묶인 모습으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취재진이 다가가자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는 데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를 대동해 시신을 묻은 장소를 정확하게 대라고 추궁하면서 수색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매서운 추위 속에 굴삭기와 수색견까지 투입해 수색을 진행하다 결국 이날 오후 6시10분쯤 중단하고 다음 날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파주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1도에 불과하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혹한의 날씨를 보였다. 이에 따라 땅이 얼면서 시신을 찾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씨가 매장지로 지목한 지점은 기존 수색 지역에서 크게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넉 달 전인 8월 동거녀까지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할지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이씨는 4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신상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일었던 만큼 이씨 얼굴이 송치과정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