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2023년 새해부터 전국 최초로 의료비 후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의료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빌려주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의료비를 1인당 50만∼3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다. 도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치과 병·의원 61곳이 참여한다. 대출금은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또 새해부터 출생하는 만 0~4세 영유아에게 5년간 11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된다. 첫해는 300만원을 이후 5년 차까지 매년 200만원씩 지급된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진천과 음성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되던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20∼75세를 대상으로 한 도시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하루 4시간 일한 후 교통비를 포함, 하루 5만∼6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농업인 공익수당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에 어업인이 추가되고 지급액도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미동산수목원 입장료는 무료 전환된다.
도내 시·군들도 저마다 새로운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
청주시는 2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 안심보험을 지원한다.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당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이다. 또 군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들이 현역 입대할 때 자동 가입된다.
충주시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에게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충주사랑상품권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6월부터 충주지역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금에 대해 1.5%의 이자가 지원된다.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최장 3년간 지급된다.
제천시는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경로당 회원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을 펼친다. 보은군은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교생 5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옥천군은 대중교통이 어려운 오지마을 거주 학생들에게는 월 15만원까지 택시비가 지원된다. 괴산군은 독립유공자 유족 처우 개선을 위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