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철제그릇 던진 60대 항소장 제출 “양형 부당”

Է:2022-12-29 14:47
:2022-12-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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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후보이던 지난 5월 20일 인천 계양구 귤현동 일대를 돌며 유세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1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62)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자세한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밤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에서 거리유세를 하던 이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는데 굳이 와서 선거유세에 호응해 달라고 하고 주변을 점검하듯이 행동해 불쾌했다”며 “시끄럽고 유튜버들도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어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면서도 “다만 이번 만큼은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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