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지역 환경생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환경교육 의무화에 대비하고 청소년들이 환경보호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는 차원이다.
28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23년 3월부터 초·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화된다. 연구원은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 정책Brief ‘환경교육 의무화에 대비하는 광주전남 환경교육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환경교육은 선택교과가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다. 교과과정 이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기·중장기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책자는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환경교육 전문인력이나 지역 환경교육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의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 정기적으로 학습·체험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책자는 장록습지, 무등산, 순천만 등 광주·전남이 보유한 다양한 유형의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해 자연환경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환경문제와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일권 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원·강사진 등 환경교육 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지자체별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청, 환경연구·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환경교육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소규모 인원 대상·비대면 형식의 교육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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