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불공정 선거운동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치러진 A고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군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학생회장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한 B군에게 패하자 학교 측에 이의 신청했다.
B군의 부회장 러닝메이트인 C군이 유권자인 1학년생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하고, A군과 팀을 이룬 부회장 후보에게 “파멸의 길로 가려는 거야?”라고 강압적 언행을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군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군 측의 행위가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나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고교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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