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들이 요구했던 장애인 권리 예산이 0.8%만 반영됐다며 내년 1월 2~3일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면서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그러면서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차 지하철행동’을 내년 1월 2~3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 제안에 따라 국회 예산 처리 전까지 시위를 중단했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출·퇴근 시간 지하철역 시위를 벌여왔다.
전장연은 또 “(오 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원씩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했다. 공사 측에는 서울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조정에 나섰으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할 때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전장연과 공사 측이 강제조정 결정에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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