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헬기에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달 발생한 강원 양양군 헬기 추락 사고 때 원인 분석 및 탑승 인원 신원 확인 등이 늦어진 점을 고려한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블랙박스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헬기 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 태스크 포스(TF)를 발족해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은 ▲ 노후화한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 ▲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운송·사업용 헬기에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부분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는 헬기는 비행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없다.
지난달 26일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를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이 추락 사고로 당시 5명이 사망했으나 블랙박스가 없어 사고 조사 등에 난항을 겪었다.
헬기 안전성 검사인 감항 검사도 강화한다. 현재 운용 중인 민간 헬기 중 32%가량은 출고된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 헬기다. 노후 헬기에 대해서는 감항 검사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4건의 산불 진화 헬기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했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관, 업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