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남성이 뒤늦게 입국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귀국을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4살이 되던 1992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해외 생활을 해왔다. 이후 꾸준히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받아 4번의 연장이 이뤄졌다. 그런데 최종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A씨는 더 이상의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잠적했다. 병무청은 2003년 4월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진 2005년부터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 미국에 거주했다. A씨가 한국으로 돌아온 건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6세를 넘긴 2017년 4월이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국에 계속 체류해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최종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A씨에 대한 기소는 15년 뒤인 2017년 12월에야 이뤄졌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정지 여부에 대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소시효 기산점을 2002년 12월 31일부터로 본 부분은 옳지만, A씨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계속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선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2002년 12월 31일이후로는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체류했다”며 “국외 체류 목적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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