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회유하고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노 준위는 이 중사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를 고소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작년 7월에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신고에 불이익을 준다며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와 회식 자리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됐다. 2심에서도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중사는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장 중사는 이 중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별건 재판도 받고 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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