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회유하며 면담 강요한 간부, 징역 2년

Է:2022-1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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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다칠 수 있다’ 취지로 회유하는 발언
면담 강요만 유죄,보복협박·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의 날이 열렸다.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회유하고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노 준위는 이 중사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를 고소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작년 7월에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신고에 불이익을 준다며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와 회식 자리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됐다. 2심에서도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중사는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장 중사는 이 중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별건 재판도 받고 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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