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 휴대전화 버린 배우자에게 벌금형 구형

Է:2022-12-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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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권현구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5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한 사건으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동규의 부탁에 의한 행위였던 점, 폐기된 휴대전화와 연동된 전자정보를 유동규가 사후에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부탁을 받아 휴대전화를 포함한 유 전 본부장의 물건을 폐기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일부 변경했다.

A씨는 그간 ‘유 전 본부장의 결별 요구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증거인멸을 교사한 일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도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 진술서를 법원에 추가 증거로 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가 법적인 지식에 무지해 남편이 버리라고 했더라도 보관했어야 하는데 생각없이 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그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휴대전화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대화한 기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은 폐기된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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