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특정되면 논의”…SNS 논란글, 병원 측 조사

Է:2022-12-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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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조롱하거나 환자의 사망을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등 부적절한 글을 개인 SNS에 올려 논란이 된 대학병원 간호사에 대해 병원 측이 조사에 나섰다. 병원 측은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징계 등 추후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 소속 간호사로 추정되는 A씨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자신의 개인 SNS에 의료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촉발했다. A씨의 글을 우연히 보게 된 누리꾼이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간호사 인스타(그램) 스토리인데 보기 불편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의 글이 퍼지자 병원 측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병원 측 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에 “SNS에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이 저희 병원 소속 간호사인지 특정되지 않아 파악 중”이라며 “병원 소속 간호사인 게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A씨는 자신의 SNS에 중환자실로 보이는 곳을 촬영한 사진을 올린 뒤 “아, 싹 다 약 주고 재워버리고 싶다”고 썼다. 또 “두 달 치 인계받고 2시간 만에 하늘로 보내버렸당”이라고 썼다.

또 “다음 날 수혈 때려부은 거 안 비밀. 결국 익파(expire·환자의 사망을 뜻하는 의학용어 약자) 엔딩은 안 비밀”이라며 환자의 사망을 농담조로 표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의 딸꾹질이 약제 투여에도 멈추지 않아 고생했다며 “할아버지 숨 잠깐만 참아보라고 하고 싶다. vent(인공호흡기) 잠깐 뗄까. 명도 떼어지는 수가 있어”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 외에도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 사진에 대해 친구와 “애벌레 피냐” “네 몸에도 있는 혈소판이다” 같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도 SNS에 게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의료법 19조는 의료인이 환자 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로 환자가 특정될 경우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도 A씨가 협회 회원이 맞을 경우 자체적으로 징계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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