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재건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7년부터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별도의 기준 마련, 지난해부터 변경된 제도로 시행해 왔다”며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를 추가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 개선으로 우선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를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개선했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의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되었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용도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주거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하고,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중심시설용지는 상업 기능만 가능하고 주거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다.

아울러 반포, 서빙고, 청담 등 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비주거나 주거 복합 용도의 개발을 허용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적용한다.
시는 또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5000㎡ 또는 100세대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아파트지구 제도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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