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해 최대 20년까지 임대할 수 있었던 국유림 임대기간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재배기간이 최소 7~9년 이상 필요한 산양삼은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임대기간 20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림청은 타 임산물 재배와 마찬가지로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허가·대부 신청시 마을주민 3분의1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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