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 경영진과 공모해 정상적인 재무 투자자 행세를 하며 자금조달을 한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한 자산운용사의 고문 A씨(49) 등 6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6명 중 5명은 구속,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 경영진과 공모해 정상적인 재무 투자자로 위장했다.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약 10개월 간 16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 20억~6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위해 입찰 신청을 하자 입찰금액에 대한 자금조달증빙을 제출하면서 자산운용사 명의의 투자확약서(LOC)를 위조하거나, 투자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 또는 법인들의 잔고증명서 등을 가로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범행으로 지난해 5월 1700원대였던 에디슨EV 주가는 지난해 11월 11일 기준 6만3400원까지 급등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쌍용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관계자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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