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최근 5개월간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에 나서 4억여원 상당의 체불 문제를 해소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을 만들어 사업주 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건, 체불액 산정이나 감정적 다툼이 분쟁의 주요 원인인 사건 등을 골라 검사 면담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다.
이에 임금과 퇴직금 18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출국할 위기의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근로자 75명이 체불 임금 4억18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금 체불 관련 검찰 출석 불응,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주에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소재 불명인 2000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 등을 지명수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도 병행했다. 이에 최근 1년간 임금체불 사업주 4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출석을 거부한 11명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유형별 맞춤형 방안을 마련했다”며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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