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했다.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오후 SNS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생니를 뽑는 심정이었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4차혁명시대에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어서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제는 통합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구경북이 글로벌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제출 10달여 만인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군위군은 해당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시에 편입된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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