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전 대표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Է:2022-11-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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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8개월 만에 부채 증가”
허위사실 증거 부족, 혐의없음 결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현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0일 송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송 전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의해 이달 초 고발을 취하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실제 부채 증가 기간이 8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는 점에서 송 전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튿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재송치 결과를 추가로 검토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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