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계좌에 보유한 금액을 축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수연)는 29일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영배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
서 회장은 해외계좌의 잔액을 2016년엔 256억원, 2017년엔 265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서 회장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돈은 2016년 1616억원, 2017년 1567억원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매우 크고 기간도 짧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증여세나 상속세 탈루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벌금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누락금액 중 액수가 큰 265억원의 20%에 반복 범행에 따른 가중치(가장 중한 범행에 대한 벌금액의 1/2)를 더해 49억여 원으로 계산됐다. 다만 재판부는 서 회장이 같은 혐의로 이미 74억여원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을 고려해 이를 뺀 5억원을 벌금형으로 선고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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