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2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고 회피할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