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간을 검찰이 한 차례 연장했다. 정 실장은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실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지난 19일 새벽 구속된 정 실장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였지만, 정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심문을 받으면서 구속기간이 더 늘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약 428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 25일 정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정치적 공동체’인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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