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암컷 대게 수십 마리를 잡은 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은 7.93t급 어선 선장 A씨(63)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영덕 강구항 인근 바다에서 암컷 대게 80여마리를 잡은 뒤 25일 오전 1시쯤 영덕 축산항으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몸길이 9㎝ 이하인 수컷 대게의 포획·보관·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해경은 어족자원 보호와 대게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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