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갭(Gap) 투자’ 과정에서 신혼부부 등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 4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세를 끼고 아파트와 빌라 등을 매입하는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480억여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임대차 수요가 몰리는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무더기로 가계약한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후 임대 기간 만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208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차기간 만료시기를 앞둔 주택이 더 많아 피해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명 갭 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비교적 적은 부동산을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방식이다.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소위 ‘대위 변제’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빌라의 매매가격 하락 등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가가 매매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속칭 ‘깡통 전세’가 늘어나면서 주택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은 A씨가 공인중개사, 브로커와 짜고 범행을 모의해 보증금을 받아 일부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경험이 적은 계층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30 청년 대상 대위변제액은 전체의 6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5040억원에서 올해(1월~ 9월)에만 5292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6월 임대차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발장과 8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본·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사기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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