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돌려달라”…협박에 살해까지 꾀한 패륜아

Է:2022-11-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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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반사회적인 범죄”…1·2심서 징역 1년8개월 선고

국민일보DB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달라는 이유로 모친에게 수십 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살해까지 꾀한 3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상습존속협박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흉기를 숨긴 채 어머니 B씨(55)가 진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 찾아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예비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금전 문제로 모친 B씨와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키우던 반려견을 B씨가 데리고 간 뒤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범행 전날까지 B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44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월 B씨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해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B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법정에 선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존속살해를 목적으로 예비한 것은 아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찌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지 않도록 흉기 일부를 테이프로 감싼 점과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는 등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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