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경호처가 경호구역 내 투입된 군과 경찰의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 지휘권이 대통령경호처에 넘어간 것은 대통령경호법 제정 이래 처음이다.
경호처는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호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게 된다. 대통령경호법 제정 이래로 경호처가 경호업무에 투입된 관계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는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운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경호공백 방지 및 빈틈없는 경호체계 확립이 가능할 거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경호처 전자우편(jaflif1@korea.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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