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폭행해 살해한 A씨(40)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태안군 모항항에 정박 중인 20t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B씨의 가슴·복부 등을 30여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B씨가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사건 당일 선원침실에서 B씨가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태안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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