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주거 지역 중 하나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의 재건축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현재 2만6000가구 규모의 목동아파트 단지는 향후 5만 가구 이상의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목동지구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1980년대 조성된 이후 주택 노후와와 주차난 등으로 2018년 재건축 계획안이 만들어진 바 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436만8463㎡에는 최고 35층 5만3000여가구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목동지구에 총 2만60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수가 2배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100%대인 용적률도 최대 300%까지 허용한다.
시는 각 단지를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침도 마련했다. 특히 역세권과 인접한 단지의 경우 상업‧업무‧주거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를 단지 내 개설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는 주변 지역과 통합적 공간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시까지 가로와 목동아파트 단지 내 신설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보행 중심의 주거단지로도 만들 계획이다.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곳에는 학교,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등을 배치한다. 시는 건물 높이의 경우, 보행자 시점에서 시각적 위압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변에는 중·저층 주거를 배치하고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보행친화적 녹지생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대로 및 목동로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광역녹지축인 경관녹지를 조성하고, 안양천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데크를 조성하는 안도 담겼다.
현재 목동아파트 단지 중 재건축 절차의 출발선 격인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한 단지는 6단지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 나머지 단지들도 재건축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기존 정비사업 저해요인들의 변동이 없다”며 “향후의 진행 상황을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이 바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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