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협력사인 광주 평동산업단지 전자제품 생산공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4분쯤 평동산단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에서 근로자 A씨(25)가 1.8t 무게의 철제코일 에 깔렸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규직 근로자 A씨는 철제코일을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를 이용해 작업대 위로 하나씩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철제코일 뭉치에 깔렸다. 작업대에 놓인 철제코일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외국인 노동자 등 10여명과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디케이에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재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디케이는 공기 청정기 등 생활가전과 자동차 외장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다. 현재 직원 773명이 근무 중인 이 업체는 28년간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와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지난해 매출은 2152억원 수준이다.
올 들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 중이다. 과실 책임자가 가려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노동 당국이 조사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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