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관내 유권자 1명에게 현금 10여만원을 건네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에게서 돈을 받은 유권자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구청장은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달서구청장 3선에 성공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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