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5개 의회 모두 의정비 ‘인상’… 임실·순창은 25% ↑

Է:2022-11-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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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청사.

고물가·고금리·쌀값 폭락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속에서 전북지역 15개 지방의회가 모두 의정비를 올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제 밥그릇만 챙겼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7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각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도의회와 14개 시·군 의회의 내년도 의정비를 최대 25%까지 인상했다.

도의회를 비롯 9개 시·군 의회는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임실과 순창군의회는 25%나 인상했다. 이어 김제시의회(22%), 장수군의회(10%), 무주군의회(9%) 등도 주민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인상률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의원간 막말 파문에 이어 돈 봉투 수수의혹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제시의회는 3565만원에서 494만원이나 올렸다. 군산시의회와 익산시의회는 당초 각각 5%와 19.5% 인상을 추진하다 따가운 시선에 한 발 물러서 1.4%만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북지역 내년도 지방의회 의정비 평균은 3934만원에 이르게 됐다. 올해 3781만원보다 153만원쯤 오른 액수다.

전체 액수로는 도의회(5657만원)를 포함해 5개 시·군 의회가 4000만원이 넘는다. 시·군 중에선 전주시의회가 451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완주군의회(4216만원), 김제시의회(4059만원), 군산시의회(4005만원) 순이다. 진안군의회(3433만원)와 부안군의회(3384만원)는 3500만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연 1800만원(월 150만원), 기초의원 연 1320만원(월 11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각 의회는 결정된 의정비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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