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자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공사 재개

Է:2022-11-07 10:38
:2022-11-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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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참사 1년 5개월 만


지난해 6월 5층 건물 붕괴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건물 철거공사가 1년 5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광주 동구는 7일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현산)과 철거업체가 학동 4구역 사업지에서 철거공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동 4구역 내에 남은 철거 건물 대상은 110개 동이다. 현산 등은 이날 1층짜리 목조주택을 시작으로 철거 작업에 들어가 연말까지 신고를 마쳤거나 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철거공사의 경우 2층 이하 소형 건물은 신고만 하면 된다. 일정 규모를 갖춘 3층 이상은 담당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산 등은 신고대상 68개 동을 제외한 허가대상 42개 동 가운데 34개 동에 대한 허가를 이미 받았다. 안전조치 보강 현장 확인을 거쳐 공사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건물 8개 동은 막바지 보상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애초 신고·허가 대상 잔여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는 9월 재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폐기물 철거 반출 작업과 석면 조사 작업, 대체도로 공사 등으로 2차례 연기됐다.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지역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삽시간에 통째로 무너졌다.

이 사고로 바로 앞 도로 승강장에 때마침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가 건물더미에 매몰돼 승객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 등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구는 사고 직후 재개발 4구역 사업 대상지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붕괴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에 나선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공사 현산과 철거업체인 한솔기업, 백솔기업 등 법인 3곳과 관련자 36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의 구형을 토대로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철거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감리 관계자들에게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 따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시공사 현산 현장소장 등은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개발 공사 수주 비리에 얽힌 재개발조합장과 이사, 브로커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사고로 숨진 유가족 협의회와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은 “몸통이 아닌 깃털만 처벌한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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