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특별자진 출국제도’…내년 2월까지 범칙금 면제

Է:2022-11-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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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단속에 적발 시 최대 3천만원 부과

법무부. 뉴시스

법무부가 자진해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체류자가 제도 시행 기간 중 자진출국할 경우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조치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혜택은 출국 최소 3일 전까지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을 신고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제도 시행일 이후 불법체류를 시작한 사람이나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되지 않는 등 본국으로 귀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한다는 취지다. 지난 달 법무부가 5개 부처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특별자진출국제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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