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광산 노동자가 사망한 후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변경 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도 상향해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광산 노동자 A씨의 배우자가 한국광해광업공단(광해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광해공단이 운영하는 한 광업소에서 일하다 1983년 처음 진폐증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았다. 1989년에는 증세가 악화되면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A씨는 퇴직했으나 이후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2013년 숨졌다. 사인은 폐암 등으로 인한 합병증이었다. 사망 후 A씨의 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높아졌다.
유족은 재해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광해공단은 거부했다. A씨가 1983년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았을 때 다른 광업소에서 일한 내역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광해공단 광업소 근무 이전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탄광에서 일하던 때 진폐증 진단을 받았기에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은 정부가 폐광한 광산 주변지역 노동자들을 위해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일종으로, 광해공단 광업소처럼 페광한 광산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유족이 광해공단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보험급여 원부를 비롯한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A씨가 1981년부터 광해공단 광업소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 주장처럼 A씨가 광해공단 광업소에서 1985년부터 일했던 것으로 보더라도 이후 고인이 (퇴직 전까지) 약 3년 11개월간 근무하며 추가로 분진에 노출돼 기존 진폐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어느 모로 보나 A씨가 이 사건 광업소 근무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등급이 상향된 뒤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족이 받을 재해위로금을 A씨 사망 후 장해등급인 7급을 적용해 책정했다. 광해공단이 유족에게 1억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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