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의 공소시효가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검·경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3일 창원지방검찰청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시장 군수 18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고발돼 수사 중이다.
전날 창원지검이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홍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경남경찰청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창녕군수 후보 매수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후보 출마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김부영 현 군수의 관계자 4명을 구속하고, 김 군수와의 관련성을 수사 중이다.
이 외 진병영 함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50대 마을 이장이 자신의 거주지 인근 마을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경찰은 올해 말 공소시효를 앞두고 당선자와 관련 인사 등에 대한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현재 단체장 10여 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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