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177배 초과 폐수’ 지식산업센터 14개소 적발

Է:2022-11-03 10:17
:2022-11-03 10:22
ϱ
ũ

폐수배출 허가기준의 177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 폐수배출 사업장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성남·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하남 총 9개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중점 단속,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개소 등이다.

성남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 유출했다. A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177배인 17.7㎎/ℓ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에서 잉크 제품을 제조하는 B업체는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한 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월 50㎥ 가량의 폐수가 발생하지만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수원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C업체는 반도체 제조 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을 초과했지만 발생 폐수를 전량 보관 후 위탁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