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억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1심서 징역 9년

Է:2022-10-28 18:52
:2023-11-05 18:33
ϱ
ũ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5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모(49)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서 “클럽 2곳과 유흥주점 13곳을 운영하며 업종 위장, 차명 사업자 등록, 현금매출 누락 등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총 포탈액도 541억원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흥주점과 관련해 수사받을 때도 담당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청탁하며 뇌물을 건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강씨가) 많은 액수의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지시에 따라 누락한 현금시재를 관리하고 사업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조세포탈범행에 핵심적인 역할로 가담했다”고 했다.

강씨와 임씨는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9년까지 세금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유 중이던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강씨가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 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도 중형을 선고한 배경으로 들었다.

2019년부터 재판받은 강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8월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4차례나 미뤄야 했다.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강씨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 역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지만 이날 다시 구속됐다.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장소로 거론되면서 경찰조사 대상이 된 곳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