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한 달 남았는데…대종상영화제 여전히 ‘시끌’

Է:2022-10-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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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 다올엔터, 영협 상대 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제58회 대종상 영화제 공식 로고. 대종상 영화제 제공

오는 12월 9일 개최 예정인 제58회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와 전 위탁사의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대종상영화제 전 위탁사 다올엔터테인먼트는 28일 영협을 상대로 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종상영화제는 지난해 위탁사 다올엔터가 약속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단독으로 영화제 개최 준비에 나서면서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계약 무효를 골자로 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영협이 다올엔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올엔터가 영화제 개최와 관련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명철 다올엔터 대표는 “영협이 법원판결을 마치 본안 소송에서 이긴 것처럼 영화인들과 대중에게 잘못 알리고 있다”며 “소송을 낸 당사자인 영협에서 12월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도덕과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윤호 영협 회장은 “대종상 개최권과 관련한 법무 검토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영협이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대종상 영화제는 올해 12월 9일에 반드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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