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이용객이 공을 주우려다가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골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기보조원(캐디)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이용객 연못 익사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안전 관리자는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캐디는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이용객을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공중이용시설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 적용을 검토해왔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조사 초기 중대시민재해 적용 쪽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법리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관계기관 유권 해석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경찰은 처벌 대상인 사업주나 경영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에 소홀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지하철역·어린이집·병원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골프장을 적용한 자체가 확대해석이라는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골프장 이용객은 공을 줍기 위해 혼자 연못 근처에 갔다가 물속에 빠졌다. 이 연못은 경관용이 아니라 저류형으로, 물을 모아두는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방수포가 깔려 바닥이 미끄럽고 깔때기처럼 중심부로 갈수록 깊어지는 구조라서 사람이 빠지면 스스로 탈출하기 어렵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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