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소방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인천의 소방시설 공사현장 7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9건(입건 2건 및 과태료 처분 7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소방시설협회 인천지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으로 이뤄졌다.
인천 서구에 있는 A건축물 공사현장에서는 발주처가 소방시설공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B디자인업체와 소방시설 관련 도급 계약을 했다가 적발됐다. 또 B디자인업체는 C소방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무등록 영업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추홀구에 있는 D건축물 공사현장에서는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남동구에 있는 E건축물 공사현장에서는 책임기술자 미배치와 함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시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적발된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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