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 시신’ 범죄인 인도 청구

Է:2022-10-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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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 명령
2개월 내 법원 결론, 한 장관 최종 결정

지난달 15일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울산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여성 A씨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우리 정부에 청구했다. 국내 법원이 A씨 인도를 허가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종 송환 결정을 내리면 A씨는 뉴질랜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씨를 송환해 달라는 취지의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청구서 검토 결과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와 10세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11일 온라인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뉴질랜드로 이민간 후 현지 국적을 취득한 A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 요청을 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고검은 전속 관할인 서울고법에 인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은 2개월 내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는 단심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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