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아들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정 전 후보자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자는 아들이 2015년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 관여해 병역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정 전 후보자 아들은 4급 판정을 받을 당시 경북대병원에서 척추협착이라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그는 병역 비리 의혹에 휩싸이자 올해 4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고, 추간판탈출증의 진단 결과를 받았다.
이를 두고 경북대병원이 추간판탈출증을 척추협착으로 진단해 병무심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정 전 장관 후보자 아들의 진단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을 토대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두 병원의 진단 내용이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 전 후보자의 아들에게 4급 판정을 내린 대구·경북지방병무청도 진단서만 보지 않고 CT 촬영 검사 등 종합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다. 당시 병역판정 전담 의사 3명 가운데 경북대 출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만 결론 낸 것으로, 경찰은 정 전 후보자의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관련자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과전환을 위한 촛불행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5월 정 전 후보자에 대해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들의 병역법 위반, 본인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는 고발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넘겼고, 대구경찰청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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