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체를 가장해 5개월간 허위 광고로 4억7000만원을 편취한 일명 ‘떴다방’ 운영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떴다방을 운영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한 업주 등 4명을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내에 위치한 건물 5층 판매장에서 설탕, 휴지 등 생필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손님을 끌어모은 뒤 울금과 녹용,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당뇨병과 암,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시중가보다 2~5배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홈쇼핑 업체의 판매권을 독점해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재방문하면 경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늘려나갔다.
이들은 고령의 노인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흥겨운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에게 복창을 하게 하거나 박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제품 구매에 몰입하게 하는 ‘최면 판매’ 형태의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변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종교단체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실제 행사장 내부를 각종 불상과 불기구로 장식해 정상적인 종교 포교소인 것처럼 위장했다.
경찰은 손님에게 복창과 박수 등 호응을 유도하고 장부 관리와 수금 역할을 맡은 나머지 2명도 추가 입건해 수사중이다.
고정근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라며 “부당 이익금 환수를 위해 법원 추징 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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