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으로 고발 당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정 전 장관 후보자 전체 혐의 중 병역 의혹 부분 공소시효가 임박해 먼저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2015년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정 전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의료정보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등을 거쳐 2017~2020년 경북대병원장을 지냈다.
경찰은 정 전 장관 후보자 아들의 진단서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받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내용이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허위 신고를 통한 입영 연기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 전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과정 ‘아빠 찬스’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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