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재판에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 30명을 검거했다. ‘채널A 사건’의 ‘제보자 X’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팀장 최대건 공판4부장)은 집중 검거활동을 통해 총 30명의 불출석 피고인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29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1명을 재구금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9일부터 공판검사 3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인력으로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을 운영했다. 해당 팀은 부당하게 재판이 지연돼 형사법 집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꾸려졌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 불구속 기소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재판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검찰은 집중 검거활동으로 채널A 사건의 제보자X로 알려진 A씨도 검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26일 5개월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A씨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해 지난 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를 검거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1년 이상 공전시킨 피고인 11명을 검거했다. 이 중엔 15억원 가량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뒤 12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이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출석 피고인의 집중 검거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재판의 부당 지연을 방지해 신속한 사법정의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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