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 적발

Է:2022-10-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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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 국내산 둔갑, 한우 등급 속여 팔아
한우 ‘앞다리’ 부위 ‘양지’로 거짓 표시 적발 많아
원산지 거짓 표시, 허위·과장광고 등 소비자 피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한우의 등급을 속여온 축산물 판매업소 14곳이 적발 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통해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식자재마트 등에 입점한 축산물 판매업소 46개를 점검해 수입 축산물 국내산 둔갑 판매 등 2건, 식육(한우)의 등급 거짓 표시 2건, 식육(한우)의 부위 거짓표시 6건 등 14개 업소에서 모두 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A업소는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 결과, 벨기에산 삼겹살과 미국산 목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캐나다산 냉동 쇠고기는 냉장 한우 부채살로 육우 안창살은 한우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혐의다.

B업소는 최근 물량 부족으로 가격 고공행진 중인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삼겹살’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가 국내산 돼지만 반응하고 수입산과 제주산은 반응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제주산 둔갑 행위를 적발했다.

C업소는 대부분 2등급 한우만 매입하면서 꽃갈비, 양지머리, 우둔(불고기용), 앞다리(국거리용)는 1+등급으로 판매, 부채살과 꽃등심은 1등급으로 판매하는 등 한우의 등급을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D업소 등 4개 업소는 한우 ‘앞다리’ 부위를 비교적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양지’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2개 업소는 한우 ‘우둔’과 ‘목심’부위까지 ‘양지’로 속여 팔고 있었다.

식육판매 종사자는 “일부 영업자가 한우 ‘앞다리’ 중 부드러운 부위를 ‘양지’로 판매해도 식육의 색깔과 모양만으로는 한우의 진짜 부위를 판별하기 어려워 거짓 표시를 적발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식육 전문가의 자문과 철저한 사전정보수집을 거쳐 이번 기획단속을 추진한 결과 한우의 부위 거짓 표시(앞다리·우둔 등→양지)행위를 가장 많이 찾아낼 수 있었다.

도는 여전히 식육 판매 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축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도-시·군 간 공조 및 감시체계를 구축해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특사경 직무 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아 주요 위반사항인 한우의 등급과 식육 부위 거짓·허위표시 사항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해당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치솟는 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원산지 위반과 허위·과장광고 등에 따른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며 “먹거리 부정 유통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해 공정거래 유도와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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