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수돗물인 ‘아리수’의 수질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한강에서 검출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도 검사 항목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올해 잔류의약물질을 포함한 미규제 신종물질 5종에 대한 검사를 추가해 총 341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확대했으며, 상수원에 대한 특별 수질검사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수질검사 341항목은 환경부 법령에 따른 ‘먹는 물 수질 기준’인 60항목의 6배에 육박한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수질검사 166항목보다도 2배 이상 많다.
해당 항목의 절반 이상은 시가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선정한 ‘미규제 신종물질’로 170항목에 달한다. 올해 추가된 미규제 신종물질 5종에는 고혈압 및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잔류의약물질인 ‘실데나필·타다라필’ 2종이 포함됐다. 해당 물질은 지난해 서울 중랑천과 탄천에서 검출돼 논란이 됐던 발기부전 치료제의 성분이다. 시는 당시 검출됐다고 알려진 성분 3개 중 전문가 의견을 들어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된 2개를 미규제 신종물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된 다른 미규제 신종물질 3종은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용 화학물질인 비스페놀 A(BPA)의 부산물 3종이다. 시 관계자는 “이는 수도관의 코팅을 할 때 사용되는 에폭시의 주원료 성분”이라며 “비스페놀A가 염소와 반응했을 때 나올 개연성이 있는 성분 3개를 선제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올해 추가된 5종의 미규제 신종물질은 상반기 수질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시는 올해 한강 상수원의 종합적인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물이 적은 시기에 특별 수질검사를 하는 등 수질검사 횟수를 늘리기도 했다.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법정 수질 기준은 물론, 강화된 수질 감시 항목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면서 “의약물질처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제거연구도 병행하여 더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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