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복지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A씨(58)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잠복근무를 통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수개월간 다른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코로나19 당시 방역 업무를 맡았으며, 최근 식약처 차장 후보 등으로도 거론됐다. 복지부는 지난 8월 A씨를 대기발령한 뒤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 17일 직위해제했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고위공무원으로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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