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3∼20일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단속을 벌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납품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학교급식 납품 건수가 많은 납품업체 중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납품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이번 단속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특사경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곳,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납품업체 3곳은 각각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제조한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태국산 낙지와 국산 낙지를 혼합한 낙지의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납품업체 1곳은 냉동 소고기를 냉장 상태로 보관하다가 이번 특사경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앞으로 이들 납품업체를 형사 입건한 뒤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또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에 조사 내용 등을 통보하기로 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성장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날이 고도화·지능화하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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